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고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기본정보 입력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한다.
사업장(단체) 소재지 입력
주소 검색을 통해 주소 입력
업종선택
업종 입력/수정 버튼 클릭 > 업종선택 팝업창 오픈
업종구분 : 주업종 또는 부업종 선택
업종코드 또는 업태명을 입력하고 검색 > 본인에 해당하는 업종 선택
※ 해외구매대행 업종 코드
525105 : 도매 및 소매업 > 해외직구대행업
525101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701202 : 부동산업 >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비상주 오피스 운영 시 입력)
940306 : 기타 자영업자 >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브 운영 관련 업종)
참고)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다.
사업장 정보입력
개업일자, 임대차 내역 입력
사업장이 임대 사업장인 경우 임대차 입력/수정 클릭
※ 참고사항 : 임대차 입력/수정을 클릭하였는데 팝업창이 안뜨는 경우는 화면 최상단으로 올라가면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내역 입력
- 임대인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후 반드시 확인 버튼 클릭 필요
- 임대차 부동산 : 주소검색을 통해 부동산 소재지 입력
계약내용 입력
- 계약일자, 계약기간, 면적 입력
기타 정보 입력
- 공동사업자 선정 : 없음
- 사업자유형 선택 : 일반, 간이 면세 중 선택
- 종교단체 여부 : 부
- 선택사항 : 그대로 나둠
서류 송달장소
임차인 경우 서류 송달 받을 주소 입력
저장 후 다음 클릭
제출 서류 선택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입력하면 된다.
최종확인 및 제출
제출서류 확인하기 > 팝업에서 내용 확인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민원 처리 결과 확인
홈텍스 바로가기 > My 홈택스 > 민원.상담.블복.고충 > 민원처리결과 조회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장 > 임대차내역 관련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본인 거주 중인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사전에 집 주인에게 해당 주소로 사업장을 내겠다는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외에 부모님 집 등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된다.
무상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아래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내고 다음 해야할 일은? 통신판매업 신고하러 바로가기
2023.01.01 - [분류 전체보기] -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구매자이용확인증, PDF to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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