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잠깐!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및 사업자 등록증 선 구비 필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및 쿠팡 윙 등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 물론,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 발급 방법은 하단의 참고 1. 에 적어두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정부 24 접속 > 통합검색에 통신사업자 신고 검색 >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 검색
편하게 바로 접속하실 수 있게 아래에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선택하여 로그인 한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한다.
주소지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장 상 주소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대표자 정보를 입력한다. 전부 입력 필요
판매방식(인터넷), 취급품목(종합몰) 클릭
구비서류에는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 사이트 내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JPG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하여야 한다.
(구매 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과 PDF파일 JPG 전환 방법은 하단 참조 )
민원신청하기 클릭하면 끝!
필수 입력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내용과 함께 팝업이 뜬다.
통신판매업 면허세 납부
신고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국세청으로부터 문자가 발송된다.
그러면 아래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하여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위택스 - 전국(https://www.wetax.go.kr/main/)
- 이택스 - 서울 (https://etax.seoul.go.kr/)
위택스 또는 이택스 접속 > 납부번호 입력(문자 확인) > 납부
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가 '발급완료'로 변경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서 열람 또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결과 및 통신판매 신고증 발급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 My Gov > 나의 버시스 - 신청 내역 확인
처리 상태에서 민원 처리 결과(처리중 / 처리완료) 확인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문자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Tip!
면허세 납부 이후에 하루 정도 지났는데, 처리상태가 발급완료가 아니면,
문자가 온 곳으로 연락을 해서 '면허세 납부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10분이내 처리해줍니다.
참고 1. 구매자이용확인증 다운받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로그인 > 판매자정보>판매자 정보 클릭 > 상단의 구매자이용확인증 클릭하여 다운로드
참고 2. PDF파일 JPG 전환 방법
링크 접속 또는 구글에 PDF파일 JPG 전환 검색
아래에 네이버에서 다운 받은 구매자이용확인증 파일 업로드 후 변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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