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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지니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by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동행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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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가맹점 반드시 가입해야 되나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셨나요?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문자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라고 안내가 옵니다.

사업 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매출도 없는데 반드시 가입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 요청하였는데, 발급하지 않고 고객이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무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 X 1% 를 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금영수증 가입하러 가볼까요?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수정
4.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연락처 입력
5. 처리내용 확인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105000000&tm3lIdx=010508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클릭

 

 

3.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 클릭

 

4.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정보 수정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는 클릭하시면 모두 뜹니다.
여러 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5. 처리내용 확인

아래와 같이 처리내용에 '정상 승인되었습니다.' 라고 뜨면 완료

현금영수증 가입방법 생각보다 간단하니 기한 내에 얼른 진행하세요~~

3. 현금영수증 관련 정책/제도 요약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 -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의료법,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온라인
  • 법인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이기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 각각 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가입방법

가입 방법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로 선택하셔서 하면됩니다.

  •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 방법
    -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
  •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방법
    - 홈택스, 손택스 또는 아래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운영하는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후 인터넷 발급
    - 인터넷 사이트
상호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주)토스페이먼츠 https://taxadmin.uplus.co.kr/ 1544-7772
(주)링크허브 https://www.popbill.com/ 1599-7709
(사)금융결제원 https://www.kftcvan.or.kr/main.do 1577-5500
  • 전화가입 방법
    - 세미래콜 센터 Tel. 126(① - ①)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Tel.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

4) 가입기한

-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의료법,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 개업일, 업종추가일로 부터 60일 이내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개업일, 업종투가일로 부터 3월 내강

5)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제재

가산세 =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대상업종 수입금액 x 1%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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