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1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일괄납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여러 개 입니다 사업자별로 각각 납부하지 마시고, 한번에 납부하세요 1.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시기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는 매년 1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1회 납부하시면 됩니다. Tip 1. 신규 사업자 등록 시 12월이 아닌, 1월에 등록 → 12월에 등록하면 2회 납부하여야 한다. Tip 2. 사업자가 여러 개라면, 로그인하여 일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2.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사업자 소재지에 따라 이택스와 위택스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신고한 주소가 서울일 경우 : 이택스 - 그외 전국 지역인 경우 : 위택스 2. 일괄 납부 방법 위택스 또.. 2024. 2. 5. 이전 1 다음